충주署 제식구 감싸기
충주署 제식구 감싸기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2.08.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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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자해사건 근무자들만 징계
관리 허술 불구 "윗선 봐주기" 비난

충주경찰서 유치장 자해사건과 관련해 유치장 근무자만 징계하면서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혐의로 구속된 60대가 유치장에서 흉기로 자해한 사건과 관련해 충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치장 근무자 5명에 대해 감봉(3명)과 견책(2명)의 징계를 내렸다.

허술한 관리로 인해 유치장 안에서 피의자가 면도칼로 자해까지 한 사건에 대해 징계수위가 이같이 정해지면서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빚고 있다.

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될 때부터 면도칼로 자해할 때까지 형식적인 수색과 허술한 관리로 자해사건을 야기시킨 것에 비해 징계수위가 낮다는 것.

특히 사건발생 당시 과장급까지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유치장 근무자들에 대해서만 징계가 내려져 윗선 봐주기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8일부터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40일이나 걸린데 대해서도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조용해지길 기다린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징계수위가 결코 낮지 않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의 기간도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유치장사고가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견책처분이 내려진다"며 "이에 비춰볼 때 감봉처분은 징계가 강하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사건발생일로부터는 한 달이 넘었지만 여기에 감찰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늦게 열린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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