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공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2.08.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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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공동주택도 시행… 배출량 따라 수수료 부과
공주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현재 세대당 매월 31평 이하는 680원, 31평 초과는 840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단지별 공동수거용기(120ℓ)에 음식물쓰레기스티커 4070원의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동지역의 단독주택과 요식업소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부시책에 맞춰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14일 월송동 강북도서관 2층 문화센터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교육을 아파트와 연립주택 관리소장, 담당자에게 실시하였다.

시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최대한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품목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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