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수용 한목소리
대형마트 의무휴업 수용 한목소리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2.08.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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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시민단체 "동반성장 의지없는 횡포"… 단체행동 경고도
천안과 아산지역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최근 법원 결정으로 재개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영업과 관련, 법적 소송 중단 및 의무휴일제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시상인연합회, 온양온천시장상인회 등은 12일 성명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거부한 재벌 대형마트는 소모적인 의무휴업 관련 소송을 즉각 취소하고 의무휴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후 전통시장의 매출과 고객수가 11.7% 정도 늘어나 상생과 동반성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소송은 대형마트의 진심 어린 상생과 동반성장의 의지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파렴치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형마트들이 충남 8개 시·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의무휴업일 집행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법원의 결정은 재벌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또 지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핑계로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단체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최근 7개 대형유통업체가 천안과 아산 등 충남 8개 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맞서 11월까지 조례를 재개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형유통업체는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달 둘째 일요일인 12일부터 정상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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