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박수현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2.08.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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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도모"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공주·사진)은 8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임대주택법개정안은 박수현 의원의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서 '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박수현 의원의 약속과 의지를 담은 것이다.

2011년말 기준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난 임대주택이 9071가구에 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3만6000여명의 영세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한 민간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매처분 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임대사업자인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전환 강요와 국민주택기금의 대환대출 처리로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가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임대주택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으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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