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7.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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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사진)은 23일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추가했다.

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및 지연신고자에 대해 각각 등록 취소 규정 및 과태료 등 제재 조항을 포함시켰다.

노 의원은 "현재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지 않아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 확보를 위해 이를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전기설비 역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용한 시공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벌칙 조항을 신설해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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