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완수)는 근본적인 공직 부패 차단을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 제·개정 전 법규 준수의 용이성과 집행기준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을 사전 평가·분석해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평가 대상은 위임·위탁·건축·보건·위생·환경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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