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토론회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이사장과 사장의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주최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방식의 개선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KBS를 예로 들며 "현행 11명의 이사로 구성돼있는 이사회의 이사 수를 12명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인사 각각 6인씩 동수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송법 제46조 2항 '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중 11인을 12인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장의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김 교수가 제안한 것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사추위의 추천과 이사회의 제청(이사회 이사 4분의 3 찬성을 요하는 특별다수제 실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자격조건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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