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조작 공무원 중징계
근무평정 조작 공무원 중징계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6.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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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사위, 불륜·뺑소니 2명도 해임 처분
공무원 근무 성적을 조작하거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공무원 등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건설업체 대표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청원군청 공무원 A씨와 뺑소니(교통사고야기 후 도주)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를 인정받은 모 지자체 공무원 B씨를 해임 처분했다.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을 조작해 승진순위를 바꾼 충주시청 공무원 C씨는 감봉 3개월, D씨는 정직 3월, E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C씨와 D씨에 대해선 각각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의결됐다. 하지만 표창감경 규정에 따라 한 단계씩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해임과 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2010년 7월 우건도 전 충주시장의 지시를 받은 C씨 등은 일부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고쳐 승진 순위를 바꾼 사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 드러나 지난달 3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근평을 조작한 공무원을 적발하고도 징계처리하지 않은 전임 감사관실 간부를 징계하라고 충북도에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충북도 감사관실 간부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시정토록 조처하지 않는 바람에 충주시 공무원 16명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승진제한을 받았어야 할 2명은 오히려 '부당승진'하는 혜택을 누렸다며 해당 간부를 징계처분하라고 충북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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