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1기분 자동차세 부과
태안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2.06.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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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이달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건수와 세액은 1만9000건에 23억원으로 특히,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지난 3월15일 한미FTA 발효로 800cc초과 1000cc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해 cc당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11년식 그랜져2359cc 차량 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33만7330원을 납부했던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올해는 31만2850원만 납부하게 돼 2만4480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이달 8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CD·ATM기 화면을 통해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어 고지서가 필요 없으며 모든 은행 CD·ATM기가 이용 가능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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