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성범죄 큰폭 증가
충북 성범죄 큰폭 증가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2.05.22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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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178건 … 지난해 동기比 25건 늘어
인터넷·스마트폰 등 급속확산 … 性 윤리의식 실종

최근 성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성의 상품화·개방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 윤리의식이 실종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김모씨(28)를 준강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A씨(27·여)의 집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대학생인 김씨는 지난 8일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실제로 만나자"고 제안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김씨로부터 "내 5만원을 훔쳐갔냐"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네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5만원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며 나체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무런 경계심 없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익명성을 보장받는 스마트폰 채팅 앱 등에는 범죄 수준에 가까운 성희롱 등이 만연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또 피해자도 채팅 상에서 크게 꺼리거나 신고하는 경우가 적어 사실상 인터넷·스마트폰 등 온라인 상에서 성범죄가 활개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온라인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들이 이 같은 범죄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스마트폰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고모씨(31)가 아동성폭력 등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고씨의 경우에도 온라인 상에서 "나체사진을 보여달라"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다가 범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고씨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전에 범죄 전과가 전혀 없다는 것.

이처럼 평범한 시민들조차 온라인 문화 등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면서 한 순간에 가해자로 돌변하고 있다.

위험한 발언을 해도 제지를 당하지 않고,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아도 호기심에 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사회 전체에 왜곡된 성의식이 만연하면서 특정집단이 아닌 다수가 잠재적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노출이 심한 이성을 성적으로 개방됐다고 여기는 그릇된 인식도 성범죄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충북도내 성범죄 발생건수는 1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범죄 피의자들을 보면 대다수가 평범하거나 오히려 소극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저지르는 일이 성범죄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출이 심한 여성만 골라 성추행 등을 하는 범죄도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전화 관계자도 "4월 이후 성범죄 관련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성 윤리의식이 약화돼 범죄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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