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전거도시로 친환경도시를 연출한다
<4> 자전거도시로 친환경도시를 연출한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2.05.03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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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일 가나자와에서 청주의 미래를 보다

직장인·주부 자전거 생활화… 시민이 만든 '두바퀴 천국'

녹색청주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시는 '녹색수도 청주건설'을 목표로 친환경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시청 광장에서 한범덕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자전거동호회, 공무원 등이 자전거타기 발대식과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사직사거리, 방아다리 사거리 등 주요 노선에서 자전거로 거리를 돌며 자전거타기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같은 자전거타기 운동은 급속한 기후변화 속에 지구의 위기가 코 앞에 닥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녹색교통수단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는 창조도시와 함께 친환경도시라는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호하고 있는 교통수단이다.

우리나라가 자전거도로에 눈길을 돌린 것은 '1995년 1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다.

이어 1999년 자전거타기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고 국가보조사업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2004년 7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되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 개설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다. 그러나 최근 다시 자전거도로 개설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바쁜 현대인의 일상이 되어버린 자동차문화를 하루아침에 자전거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도로 여건이 자전거타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되어있고, 도심 내 자전거 보관이나, 자전거 대여 등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전거도로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보완되고 제도화되어야 하는지 선지국 사례와 일본 가나자와시의 자전거도로 정책에서 성공비법을 살펴본다.



◇ 자전거타기를 생활문화로

일본 가나자와시에선 자전거타는 주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직장인 역시 짧은 출퇴근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고물가를 자랑하는 일본에서 도시민의 알뜰 경제관념이기도 하겠지만 대다수의 일본인들에겐 자전거타기가 생활화된 모습이다.

가나자와시의 자전거도로를 체험하기 위해 시찰단들은 골목투어에 나섰다.

자전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자전거 카드를 이용해 도심 거치대에서 쉽게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었다.

관광객들도 자전거투어를 많이 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인근 가나자와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했다.

도심 한가운데를 자전거를 타고 돌면서도 불편하지 않았던 것은 자동차와 인도, 자전거도로를 철저하게 구획해 운영하는 도로 시스템에 있었다.

또 일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연계한 자전거 거치대를 조성해 어디서나 쉽게 이용토록 했다.

일본인 가이드는 "택시비가 워낙 비싸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방법으로 이동한다"며 "도로에는 자동차와 자전거를 구분하는 전용선을 만들어 자전거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는 일본사람들에게 생활문화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용자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자전거가 친환경도시의 교통수단일지라도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시키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가나자와시는 시민참여에 의한 자전거교통 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 가나자와시에는 자전거, 환경을 비롯한 활동을 하기위해서 시민단체 결성되었다.

환경그룹 '지구의 친구 가나자와'와 '시민연구기구'가 중심이 되어, 자전거교통에 관한 사회시험과 교통지도 만들기, 자전거도로의 지도제작 등을 맡아 행정과 함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의 자전거교통에 관한 의식계몽과 자전거도로의 관리도 시민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 시민참여로 일본은 자전거도로만 8만km에 이르고, 자전거 보급률도 70%에 이른다.

청주시는 현재 445.7의 자전거도로가 있고 자전거 거치대설치, 자전거표지판 정비,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등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타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긴밀한 민관협력이 요구된다.

◇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 늘려야

자전거 이용의 걸림돌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기피도 크다.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車)로 분류돼 자전거 교통사고 시 벌점이 부과된다.

또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현행법상 자전거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침범 사고에 대해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된다.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이 규제하는 현형법에 대한 법규를 고치지 않는한 이용자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 전용 자전거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례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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