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신규신청 불꽃 경쟁 예고
어린이집 신규신청 불꽃 경쟁 예고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2.04.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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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6개 이용권역 어린이집 신규 인가 허용
무상보육의 여파로 매매 과정에서의 고가 프리미엄 등 물의를 빚고 있는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허용되면서 신규 신청자가 몰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한 했던 청주지역 어린이 집 신규 인가를 사실상 풀어준 것이다.

청주시의 어린이집 신규허가는 올해부터 만 0~2세와 만 5세 무상보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만3~4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지난 2월까지 보육료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5467명이 신규로 신청했고, 이 가운데 기존 이용 아동과 만 5세 누리 과정 등 추가공급을 제외한 2545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는 비상재해시설을 갖춘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증·개축 없이 영아반 위주로 신규반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현행 건물의 보육실 면적까지 정원을 증원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의 이용권역을 8개 권역으로 설정해 어린이집의 수급조정 기준인 정원 충족률 80%가 이하가 될 때까지 신규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규 인가가 허용되는 지역은 상당구의 경우 3개 이용권역 중 정원 충족률이 80% 이하로 파악된 제2이용권역(성안동, 영운동, 탑·대성동, 중앙동, 우암동)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이용권역이다.

흥덕구는 5개 이용권역 중 제5권역(봉명1·2동, 운천신봉동, 강서2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이용권역의 신규 인가가 허용된다.

청주시는 어린이집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2006년부터 권역별로 인가를 제한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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