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지
충주 신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2.04.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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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6일 충주 신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토지 9.67㎢에 대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14년 4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와 대소원면 영평리, 본리 일원이며 이곳에는 IT, BT, GT 업종유치를 위한 충주신산업단지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이외의 투기목적 토지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고 허가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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