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대형마트도 새달부터 의무휴업
충주 대형마트도 새달부터 의무휴업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2.04.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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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서 5곳 2·4주 일요일 제한키로
충주지역 대형 마트 등 유통업체 5곳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5월부터 적용된다.

충주시의회(의장 김헌식)는 25일 제1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 열린 제1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조례안 중에서 최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서성식·송석호·이호영·천명숙·홍진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 준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주지역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2곳과 GS리테일 용산점ㆍ연수점, 롯데수퍼 등 준대형점포 3곳이 해당된다.

시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심사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또 이날 확정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6812억원보다 552억원(8.1%) 증가한 736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439억원보다 497억원(9.1%) 증가한 59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72억원보다 55억원(4.0%) 증가한 1428억원이다.

다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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