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이자만 304% 서민 죽이는 사채
年 이자만 304% 서민 죽이는 사채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2.04.19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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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署, 대부업자 검거 … 선이자 명목 편취도
충북경찰청, 다음달 말까지 전담수사팀 운영

최근 정부가 고금리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청주에서 살인적 고리를 뜯어낸 악덕 대부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자인 피의자는 연 39%의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최대 연 304%의 고이율을 채무자에게 부담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나 불법 사금융의 실태가 충격을 안기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에게 고이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민모씨(30)를 대부업법(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1월 이모씨(25·여)에게 60일간 15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연 225.69%의 고이율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해 수백만원의 이자를 받아내는 등 지난달까지 5명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69~304%의 이율을 적용해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민씨는 이후에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자신의 집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고이율의 이자 뿐만 아니라 선이자 명목으로도 돈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민씨 이외에도 불법·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살인적 고리를 받아내는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 대부업체의 공갈·협박, 인신매매 등 불법추심으로 인한 서민 피해 확산을 막고 조직폭력배 등 배후조직까지 찾아내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2008년 4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사채업자 등을 통해 공급되는 금융지원 규모는 16조5000억원이따.

또 파악되지 않은 대부업체들까지 합치면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는 20조~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난 18일부터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대출을 미끼로한 선수금 편취 등 대출사기 기타 유사수신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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