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6월까지 단속
옥천군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의 불법채취 행위를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특별단속한다.군은 6명의 환경녹지과 직원으로 산림 수사기동반을 편성,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의 채취 행위, 대형버스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채취행위, 희귀, 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채취 행위 등이다.
대상지역으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과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곳, 대청호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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