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4.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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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6월 15일부터 2개월간 … 12월·3월 지급 계획.
충남도가 6월 15일까지 2개월간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나뉘며, 도는 올 12월과 내년 3월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1998~2000년까지 논 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 중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법인은 50ha까지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하지만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ha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지처분 명령을 받거나 농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지급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추가 징수하므로 등록신청 시 지급대상 요건이 맞는지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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