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전송 협박 10대에 벌금 300만원
나체사진 전송 협박 10대에 벌금 300만원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2.04.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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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반성·초범 등 참작"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군(19)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사진찍게 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군은 지난 1월10일 오후 4시쯤 전라남도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A양(17)과 스마트폰 채팅을 하던 중 A양의 얼굴사진을 받아본 뒤 "가슴 사진 등을 보내주지 않으면 얼굴사진과 합성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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