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 만든다
교원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 만든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4.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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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 도의원 발의 … 송덕빈 도의원 인권보호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가 일선학교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취약계층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 임춘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차별 금지, 행정업무 경감,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임 의원은 조례가 마련되면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주체 상호간 협력·존중하는 신뢰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섰다.

도의회 송덕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했다.

인권약자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나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인권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송 의원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인권증진에 기여하지만 적용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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