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근거마련 … 협의후 개발사업 착수
맞춤형 해양관광지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충남 서산시는 4일 지역 소규모어항 5곳이 어촌정주어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어촌정주어항은 가로림만 내 웅도항과 도성항, 우도항, 고파도항, 호리항 등이다.
이들 5개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다목적어항으로 체계적인 어항개발이 가능해졌다.
신규 지정된 5개항의 어항면적은 모두 17만9100로 1개 항당 평균 3만6000 규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연차적으로 어항개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충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어항개발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촌정주항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수업 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해양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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