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 확대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 확대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2.04.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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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조례안 입법예고… 인명피해 치료비 등 지원
보은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특히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한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시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신설되는 조례에선 인명피해 발생시 치료비 최대 500만원, 사망시 보상액 10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피해보상금은 최대 300만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피해면적의 기준도 총 피해면적 1000㎡미만에서 총 피해면적 300㎡미만으로 축소되어 농작물 피해보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군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보은군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액은 1580만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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