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문예의전당 공연활동 등 이용요금 감면
당진시가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 청소년이 문예의전당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감면하기로 해 성공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분야 동아리 활동을 위해 문예의전당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감면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내 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시 토요일은 전액 감면하고 공휴일과 일요일, 평일은 50%를 감면하게 된다.
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 공연이나 행사시에 토요일은 전액 감면된다.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확인서와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문예의전당(350-3611)에 신청하면 가부 여부를 확인해 사용을 허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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