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역무 제공에 대한 통상적인 인건비 지출은 가능하다. 이 비용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인건비 등 금품 제공은 불가능하다.
Q.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옥상에 현수막 설치를 위한 게시대와 조명 장치를 설치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이 경우 현수막 게시대 설치 비용은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조명장치 설치 비용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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