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부지역 올해 농지연금 첫 계약
충북 북부지역 올해 농지연금 첫 계약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2.03.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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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농지연금 홍보에 나선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전만우)가 올해 들어 첫 농지연금 대상자를 발굴했다.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연일 충주지역 고령농업인들의 문의전화와 방문상담으로 사무실이 늘 분주한 가운데 충주·제천·단양지사는 26일 지난 23일 충주시 교현동에 사는 이모씨(76·여)와 제1호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4월부터 매월 112만6000원씩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충주시 가금면에 494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농지를 담보로 내달부터 5년 동안 매월 112만6000원의 농지연금을 받게 되고 연금 지급이 끝나는 5년 뒤 이씨의 농지를 감정평가한 뒤 감정평가 금액이 연금 총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올해 시행 사업비가 2억9900만원으로 지금 같은 호응이라면 상반기내에 예산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신청자격은 농업인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5년이상 영농경력과 3만이하의 소유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5년, 10년, 15년의 기간형으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가입자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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