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선거법
궁금한 선거법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3.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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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A.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나?

A. 성명 등 허위표시에 해당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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