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3.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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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개통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 및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던 소득공제가 30%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기존에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했으나 3월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을 개통했다. 이로써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된다.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되고,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연간 700만원 한도), 소득세는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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