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개 점검반을 편성해 건축물 축조 및 토목, 조경, 건축물 해체 공사장 등 74곳을 순회하며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반은 이어 비산먼지 발생 신고여부, 억제시설 설치, 시멘트, 석탄, 토사 운반차량의 세륜시설 적정 운영상태 등을 점검하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 공사장 및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법규 위반 등은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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