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 분할 간소화
공동소유 토지 분할 간소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3.12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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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23일부터 3년간 특례법 시행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 … 수수료 면제

아파트 등 집합건물 토지도 분할 소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례법은 대지분할제한으로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도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지분할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는 200㎡ 미만 토지로 나눌 수 없지만 특례법 시행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⅓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에 대해서는 분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며, 이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와 분할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까지 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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