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대형마트 월 2회 쉰다
천안 대형마트 월 2회 쉰다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2.03.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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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강제휴무 결정
아산시와 협의 …휴무일 통일해 실효성 확보

천안시가 대형마트와 SSM 점포에 대해 매월 두 번 일요일 휴무 방침을 세웠다.

시는 6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7개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SSM 11개 업소 등 18개 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강제 휴무토록 할 것을 결정했다.

시는 이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 즉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절차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엉업시간 제한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접시인 아산시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통일시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시·군조례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공휴일 휴무 방침은 지난달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유효준 시산업환경국장은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주차공간 확대에 힘쓰겠다"며 "중소유통물류센터도 건립해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력으로 골목상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의회와 천안아산경실련, 충남천안슈퍼마켓조합, 새마을부녀회 등은 대형마트 매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2일로, 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공휴일 중 1일, 평일 중 1일을 원했다.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는 휴무일 지정보다는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환원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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