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상 공사 대가지급 사전 공지
3억 이상 공사 대가지급 사전 공지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3.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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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결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는 6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충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가 발주하는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의 공사, 학술용역을 제외한 1억원(일반용역은 5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사업자의 책무,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대가의 직접 지급,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는 표준계약을 해야하며, 대가지급 사실을 도와 근로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도는 대가지급 시 대가지급 사실을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또한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대가의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토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종성 의원(민주당·청주8)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충북도와 12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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