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결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는 6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충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이 조례안은 충북도가 발주하는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의 공사, 학술용역을 제외한 1억원(일반용역은 5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사업자의 책무,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대가의 직접 지급,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는 표준계약을 해야하며, 대가지급 사실을 도와 근로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도는 대가지급 시 대가지급 사실을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또한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대가의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토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종성 의원(민주당·청주8)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충북도와 12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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