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농수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2.02.26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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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홈페이지서 쉽게 확인

논산시 관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들은 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시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 우측 상단에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 공표' 팝업존 메뉴를 신설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정보를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표 사항에는 위반업소의 영업 종류, 영업소의 명칭과 주소, 위반 농수축산물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내용이 등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터넷 공표 대상이었으나 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도 공표대상에 추가되고 '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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