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던 채선당 미심쩍은 반격
뭇매 맞던 채선당 미심쩍은 반격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2.02.23 2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 임산부 폭행사건 새국면
회사측 해명자료 "손님 비하발언 탓 사건 발생"

"발길질 CCTV 확인" vs 警 "흐릿해 확인 불가"

지난 17일 천안 채선당 불당점에서 벌어진 임산부 폭행사건이 채선당측 해명자료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22일 채선당이 내놓은 자료의 요점은 종업원과 사장에게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사건 초기 보였던 회사측의 무조건적 사과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자료에서 임산부의 주장과 달리"손님(임산부)이 먼저 종업원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찼다"며 "그걸 CCTV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이번 사태는 손님이 종업원을 비하하는 발언과 도를 넘은 행위가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선당 해명자료를 임산부의 인터넷 글과 비교하고 경찰측 설명을 들어보면 미심쩍은 데가 있다."일방적 주장으로 완전히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해명자료 주장)에서 또다른 일방적 주장을 펴고 있다는 느낌이다.

◇ "CCTV로 종업원 맞는 모습 확인"

채선당 불당점은 내외부에 모두 CCTV가 없고 5~6m 떨어진 옆 가게 외부에 CCTV가 한대 설치돼 있어 폭행 사건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찍힌 영상 상태로는 누가 누구를 차고 때리는지 분간이 안 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천안서북경찰서 김경열 형사과장은"두 사람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라며 "채선당 측이 어떻게 그 상태 영상으로 종업원이 먼저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차인 걸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CCTV영상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져 화질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주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채선당측은"종업원이 끝내 참지 못하고 밖으로 따라나가 손님 등을 밀었다"고 말해 최초'폭력'을 쓴 당사자가 종업원이었음은 시인하고 있다.

하지만 손님이 등을 밀려 쓰러진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 "손님의 비하발언이 사태 발단"

채선당측은 설명은 이렇다. 손님이 종업원을 불렀는데 듣지 못하자'신경질적인 큰소리'로 아줌마로 불렀다.

종업원은"다음부터는 육수도 추가하고 영양죽도 들어가야 하니 식탁에 있는 벨을 눌러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손님이"재수없는 X, 미친 X"등 욕설을 했고, 종업원은"너 몇 살이냐?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맞대응하면서 두 사람의 말싸움은 극으로 치닫게 됐다고 했다.

이같은 해명에 경찰 관계자는"당시 현장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이 얼마나 신경질적인 큰소리로 불렀는지 알 수 없으며, 또 종업원이 벨을 눌러달라고 어떤 말투로 말했는지 알 수 없다"며 객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임산부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당시 종업원이"누가 아줌마라고 큰소리로 부르래? 벨 누르면 되잖아, 벨 누르라고"반말로 서서 삿대질하며 말했다고 했다.

그는"벨이 제 반대편 오른쪽 끝에 있어 팔이 닿지 않았다. 조카와 나란히 앉았는데 배가 불러 (편하게) 벽쪽에 기대앉느라고 전 왼쪽, 조카는 오른쪽에 앉았다"고 했다.

◇ 임산부만 심한 욕설했나?

해명자료엔 임산부가 종업원이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욕설은 담겨있지 않다. 반면 손님의 욕설에 대해선"주위에서 말려서 일단락됐지만 계속 험한 말을 했다""또 다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하자 종업원이 참지 못해…""이렇게 욕설을 퍼붓는 여자가 임산부일거라는 점은 상상도 못했다"등으로 여러 번 표현하고 있다 .

채선당측은 임산부 주장과 달리 업소 주인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렸고'제풀에 넘어진 손님'을 일으켜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인이 싸움을 말렸다는 것은 이미 경찰도 인정한 부분이다.

채선당측은"해명자료는 회사 관계자가 지난 21일 천안에서 불당점의 업주·종업원·주방종사자를 함께 면담한 후 작성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