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리 일원 수십년 된 소나무 등 불법 벌목… 관리·단속 절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속리산면 사내리(수정동 소리목제) 일원 등 곳곳에서 수령이 수십년 된 소나무를 비롯해 낙엽송 등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불법으로 벌목되고 있다.
속리산면에 거주하는 A모씨는"속리산공원사무소 직원 등 단속반원 수십명이 근무하지만 겨울철만 되면 화물차를 이용해 하루에도 수차례 불법 벌목된 목재가 무단 반출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면서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기에 관계자들의 보다 철저한 감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공원사무소 측을 비난했다.
이에 속리산국립공원 관계자는"지난해부터 민원이 발생해 전 직원을 동원, 현장을 살피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실한 단속을 못하고 있다"며 "산림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궁색하게 대답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속리산면 사내리 일원 곳곳의 소나무가 베어져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