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있는 폭행사건
피해자만 있는 폭행사건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2.02.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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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안 임산부 폭행 사건 목격자 없어 수사 난항
종업원 "되레 내가 차였다" 발자국 찍힌 앞치마 제출

속보="임산부(33) 폭행 장면을 본 목격자는 없는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채선당의 천안 불당점 임산부 폭행 사건(본보 2월 20일자 20면 보도)과 관련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당사자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데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는 흐릿해 폭행 상황을 알 수 없고, 당사자측 관련자들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 유력한 목격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 관심은 식을 줄을 모른다. 인터넷에 이 사건과 관련된 글만 뜨면 댓글 달기와 퍼나르기가 빈번하다. 수사를 맡은 천안서북경찰서가 곤혹스럽다. 이렇게 관심이 높은데 사건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질책이 쏟아질 게 뻔하다.

◇ 목격자는 없는 것일까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난 17일 점심시간은 이 일대 식당들이 모두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한다. 채선당과 마주 보고 있는 한 업소 관계자는 "점심 늦게까지 손님이 많아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채선당 앞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날 음식점에 손님들이 많았으면 드나들면서 목격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19일 오후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부 글이 포털에 올랐다. 그는 '그 식당 아줌마'가 발로 차고 머리를 '가격'하는 걸 봤다고 했다. 종업원(45)이 "맞을 짓거리를 했으니까 맞은 거"라고 말하는 것까지 들었고 '구경만 하던 사장'은 그 아줌마 등을 두번 두들겨 주며 아주 잘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걸 목격했다고 했다.

이 글이 오르자 "근데 왜 이분도 그걸 보고만 있나요 가서 말리던가 하지"라는 댓글이 붙었다. 그러자 "자신도 아이랑 함께 있어 험한 일에 끼어들고 쉽지 않은 것"이라는 글이 서너개 올랐다. 경찰이 마침 포털에 전화번호가 올려져 있어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목격자의 신뢰성을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다.

목격자가 2명 있기는 하다. 임산부 측의 10살 조카와 종업원 측의 업소 사장. 조카는 지난 19일 조사에서 여종업원이 이모를 발로 차는 걸 봤고 이모가 가방을 휘둘렀으나 맞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장은 자신이 현장에 있을 땐 종업원이 손님을 폭행하는 걸 보진 못 했고, 임산부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이 맞붙어 드잡이하는 걸 직접 말렸다고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말리는 장면은 CCTV로도 확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피해자와'특별한'관계로 증언을 곧이곧대로 믿을 순 없다.

◇ 누가 차고, 누가 차인 것인가

경찰은 입원 중인 임산부가 퇴원하면 대질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당사자들이 대질신문을 원한다곤 하지만 뭘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로 상반된 주장만 펼칠 게 예상된다. 종업원도 발로 찬 적은 없으며 되레 자신이 발에 차였다며 그 증거물로 발자국이 찍힌 앞치마를 경찰측에 제출한 상태다. 서로 "찬 적은 없고 차이기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목격자가 나서지 않더라도 종업원의 폭행죄는 성립될 것으로 본다. 종업원이 먼저 임산부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산부측의 피해 입증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만 단순히 밀어 넘어뜨린 것에 대해 폭행죄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을듯하다. 이와 관련 종업원이 손님의 임신 사실을 언제 알았냐에 관심이 쏠린다.

종업원은 손님이 넘어진 후 임신사실을 말해 처음 알았다고 증언했다. 사장은 피해자가 식당 자리에서 일어날 때 임산부인 줄 알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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