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 확대
공동주택 지원 확대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2.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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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조례 개정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구 전체주택의 84%에 달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키 위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원금의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금 적용범위는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용검사일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총 124개 단지, 8만953세대로 당초 단지내 주 관통도로 경로당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였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외보안등, CCTV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보수,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등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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