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이 지난 2009년 10월27일 대학평의회에서 '총장 등 보직자들의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보류하라'고 결의하고 경리팀장에게 전달해 다음달부터 보직자들의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학평의회가 보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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