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동일인 대출 깐깐해진다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 깐깐해진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2.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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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대 한도 50억으로 제한… 오는 24일부터 적용
금융위원회가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억제를 위해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에 금액 기준'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8일 정례회의를 통해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앞으로 동일인에 대출을 할 경우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한도를 달리 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대출을 할 때 자기자본이 150억원~250억원 미만의 상호금융기관들은 30억원까지만 가능하게 된다.

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기관도 50억원 한도로 제한된다.

자기자본이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이라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24일부터 새로 개정된 감독규정을 적용할 예정인데, 현재 발생된 대출 한도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2년 내에 해소토록 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한도 초과분 중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등은 만기일부터 2년까지, 2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등은 만기일까지 초과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자산건전성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협의 유가증권 투자제한도 강화했다.

유가증권 투자 제한을 법규화한 것으로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으로 회사채 투자한도를 신설했다.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도 신설해 신협은 앞으로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최대 20억원) 중 큰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의 수시공시제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삼호금융기관도 저축은행과 보험등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나 조합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수시공시사항에 추가한 것.

수시공시 방법도 객장 게시 이외에 중앙회 또는 조합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고 공시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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