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비정규직 해결책 찾자"검찰·노동·경영계 '조우'
"불법파견·비정규직 해결책 찾자"검찰·노동·경영계 '조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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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 檢 "사회적 합의 통한 입법활동 필요"
불법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와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정병하)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경총과 양대 노총, 노동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파견법 위반 사범을 처리하면서 검찰과 법원, 노동부간의 판단이 달라 빚어졌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

검찰측 토론자로 나선 이수권 검사는 "합법적인 근로자 파견·도급과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준을 세우지 않을 경우, 도급·파견 관계에서의 노사분쟁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 활동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어 "불법 파견의 형사처벌에 있어 노동부 고시만으로 파견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중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향후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독일과 일본, 미국 등 파견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자제하는 세계 추세를 감안하되 파견과 파견유사근로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총 이동응 전무는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산업 특성과 국제 경쟁력, 노사관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현행 노동부 고시 기준을 도급인지 근로자 파견계약인지 실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법집행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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