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동안 아파트와 기숙사에만 한정되어 있던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법 개정으로 올해 5일부터는 단독 주택과 다가구·연립주택 같은 일반 주택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로 짓는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구 등을 갖춰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지어진 주택의 경우에도 5년이내(2017년까지)에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