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공립학교 특채 논란
사립교원 공립학교 특채 논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1.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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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권 5년간 45명… 대부분 폐교·폐과 사유
사립학교 교사 중 공립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특별채용(이하 특채)하는 현행 사립교원 공립특채 제도에 각종 비리나 특혜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3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사립교원 공립학교 특채 현황(2007~2011)'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립교원에서 공립교원으로 특채된 1013명 중 67.6%인 685명이 기타 사유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로는 대체로 '우수교사', '공사립 교류', '취업보호대상자', '민주화 운동관련자' 등이 제시됐고, '근무경력 3년 이상', '사립교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라고만 기록된 경우도 상당수였다. 반면 폐교나 폐과, 학급감축 등 사유는 328명(32.3%)에 불과했다.

충청권에서는 최근 5년간 대전 27명(폐교 12명·폐과 14명·기타 1명), 충북 8명(폐과 7명·학급감축 1명), 충남 10명(폐교 4명·학교감축 6명) 등 총 45명의 사립교원이 공립교원으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로 특채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교, 폐과, 학급감축의 사유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기타 사유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 100%(24명 중 24명), 인천 100%(21명 중 21명), 울산 100%(11명 중 11명), 서울 94.1%(185명 중 174명), 경기 86.8%(455명 중 395명) 순이었다.

김춘진 의원은 "공립교원 특채 사유를 폐교·폐과 등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활용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과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며 "사립교원 공립학교 특채는 각종 비리나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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