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연한 7년 12만km 이상
충주시는 26일 관용차량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충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 전 공용차량의 운행연한은 5~6년(최단운행연한)으로 예산상황 및 차량상태 등을 고려해 운행 부서별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었으나 규칙개정으로 운행연한이 7년으로 늘어났고 운행연한이 지나더라도 12만km를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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