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署 공직선거법 교육
괴산署 공직선거법 교육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2.01.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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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서장 최영진)가 오는 4·11 총선 및 12월 대선과 관련,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했다.

괴산서는 이날 박상규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을 초청해 선거법과 연계한 강의를 청취하고 직원들의 선거관련 의식을 일깨웠다.

박 과장은 이날 총선과 대선이 잇따라 실시됨에 따라 여·야 선거 총력체제 돌입에 따른 위반사례 등 선거법을 자주 접하지 못했던 일선 수사경찰의 초동조치 등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선거사범 신고 및 출동에 따른 초동조치 요령, 행위 유형별 적용법조, 사안별 입건, 구속 기준, 사이버 선거사범 조치 요령, 수사기법 및 주요 수사사례 등 개정 선거법을 집중하여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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