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자살예방 조례 발의
충남도의원 자살예방 조례 발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1.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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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생명존중 풍토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해 법적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9명은 2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에 '충남도 생명 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행복한 생활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도지사는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사전 예방적 대책 및 사회 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 및 시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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