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잘하면 인사가점
한글 잘하면 인사가점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2.01.1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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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개정안 입법예고
청원군이 한국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15일 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우리말 바로쓰기 실천을 위해 국어능력인증 자격 보유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청원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군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5급 미만 일반직·기능직 전직렬에 적용되며, 6·7급의 경우 한국실용글쓰기검정 2급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이상 중 한 개의 자격증을 보유하면 인사가점 0.25점이 부여된다.

8·9급은 한국실용글쓰기검정 3급,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국어능력인증시험 3급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면 0.25점의 인사가점이 주어진다.

연구사와 지도사도 국어능력인증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음달 군의회 의결 후 충북도를 거쳐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우리말 사용 활성화는 물론 인사과정에서 직원들 간 변별력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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