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심 잡아라' … 온라인 대전 전망
'넷심 잡아라' … 온라인 대전 전망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1.10 0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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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금지' 위헌결정… 규제 완화될 듯
충북 예비주자들, 사이트 확대 등 준비작업 착수

3개월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이 '온라인 대전'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선거운동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충북도내 총선 예비주자들은 SNS가 선거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며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SNS가 선거운동 과정 및 결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올해 총선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은 예비후보자들의 온라인 선거활동은 후보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공약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페이스북·UCC·블로그 등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각 후보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도내에서도 트위터 팔로워(계정구독자) 수나 페이스북 친구 등이 많은 일부 유권자나 파워 블로거 등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업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비교적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이어 온 예비후보자들은 상당히 고무된 상태다

청주 모 선거구의 한 예비후보자는 "온라인에 댓글을 달 때도 매우 조심스러웠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앞으로 SNS 사이트를 더욱 늘리겠다"며 "매니페스토 운동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SNS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도기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후 선거법 조항이 개정되는 과정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각 예비후보자들의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 명백한 위반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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