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달부터 감면혜택… 국가보훈대상자·학교도
옥천군은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새롭게 시행한다.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수도요금의 30%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한해 당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또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가정용 및 보훈단체 업무용에 한해 당월 수도요금에서 각각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가정용 수도사용 요금표에 의하면 0~20톤을 사용했을 때 단가는 460원, 일반용 0~30톤을 사용한 경우 단가는 1040원이다.
이 같은 경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이면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1단계(0~30톤) 1040원에서 4단계(101~300톤) 1760원까지 단계별로 수도 사용요금을 적용해 감면한다.
군이 새롭게 주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수도요금 감면은 1월 사용량을 3월 고지분에 적용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이나 국가보훈대상자 등 해당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수요요금을 감면하게 됐다"면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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