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 비방 징계 정당"
"동료교수 비방 징계 정당"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1.02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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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청주 A대 김모씨(57)가 '동료교수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수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학내 구성원인 동료교수와 대학 직원에 대해 무리한 고소를 일삼거나 인터넷에 이들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고 학내에서 이뤄지는 여러쟁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학내갈등과 분쟁의 중심이 되는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교수는 2010년 4월7일 학과장 인사에 불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동료교수와 직원을 고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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