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불만 101명 상대 허위 진정
패소 불만 101명 상대 허위 진정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12.25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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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0대 무고혐의 구속기소
청주지검은 25일 소송에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무혐의 처리되자 수십 차례에 걸쳐 각 기관에 현직 검사 등을 허위 진정한 김모씨(75)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초에 자신의 고향 땅과 경계지점에 있던 느티나무 가지가 1999년 11월 이곳을 지나가던 덤프트럭에 부딪쳐 부러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아 유래비를 세우는 등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다.

김씨는 이 말을 들은 뒤 보험사를 상대로 느티나무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미 2000년 마을 주민들에게 9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맞선 뒤 김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김씨는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뒤 먼저 당시 보상금을 수령한 마을 이장을 사기와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각계에 진정서를 내기 시작했다. 김씨는 사건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2008년부터 사건을 처리한 현직검사 3명과 민사소송을 진행한 부장판사, 변호사, 보험사 대표, 지자체 공무원, 검찰청 민원실장까지 101명을 상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청와대, 감사원, 대검 등에 허위 사실을 적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또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에 협박전화를 하는 등 3년여 동안 민원을 제기하다 결국 지난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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