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22일 건설업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모 폭력조직 두목 이모씨(48)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7월 18일 낮 12시쯤 제천시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건설업자 김모씨(52)에게 '땅에 파묻어 묻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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