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20일 병든 소 등을 불법도축업자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9) 등 유통업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수십여 차례에 걸쳐 질병에 걸렸거나 죽은 소, 난산으로 폐사될 처지에 처했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기 직전의 소, 기립불능인 소 등을 불법 도축업자에게 소개한 뒤 그 대가로 중개비를 지급받은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들 유통업자 2명은 수년 동안 질병에 걸렸거나 죽은 소, 난산으로 폐사될 처지에 처한 소, 기립불능 소 등 정상적으로 도축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소를 축산 농가들로부터 헐값에 사 들인 뒤 불법도축 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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